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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경로우대자)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지원 금액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감면율 : 50%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감면율 :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2-2241-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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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경로우대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경로우대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감면율 : 5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경로우대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2-2241-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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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21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