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자격요건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세안내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낙상위험 어르신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및 지속적 관리, 주거 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현역병 문화체육활동지원
성동구 거주 현역병을 대상으로 문화체육활동비를 지원하여 휴가기간 중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역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병역의무이행을 지원하고자 함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청년 등의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제적 고통을 해소하고 자신감 넘치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탈모 치료 지원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
성동구 주자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대상에게 주차요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