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지원 금액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상세안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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