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의료지원과/033-737-405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산후 건강관리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산후 건강관리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의료지원과/033-737-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