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신청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자격요건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상세안내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중구보건소/052-290-434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산후조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지원서비스)
가사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심리상담, 가족상담 제공
문경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문경시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
산후조리비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안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