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산후조리비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상세안내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산후조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관련 지원금
성주군 두 자녀 이상 가정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게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
관내결혼식 지원
인구 시책 지원(전입, 전입유공 유관기관·기업, 결혼 등 지역화폐로 지원)
성주군 도담도담놀이터 운영
36개월 이하의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동반하는 실내 놀이터
산후조리비 지원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용지원(기존:산후건강관리비지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