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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지원 금액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담당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상세안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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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3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