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취업·고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지원 금액

○ 융자이율 : 연리 1.25%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자격요건

○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상세안내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8

최종 업데이트: 202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