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청년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지원 금액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담당기관

통일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상세안내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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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0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