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담당기관
통일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상세안내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관련 지원금
납북피해자 지원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자격취득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를 위한 자격취득 지원
법문화교육(교육센터)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농업인, 청소년 등에 맞춤형,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 학습지, 학원, 독서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