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
담당기관
통일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상세안내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신청방법
문의: 031-670-932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납북피해자 지원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 학습지, 학원, 독서실 등
달성 장학금(북한이탈주민 가정 특별장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교육격차 문제 해소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