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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지원 금액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

담당기관

통일부

신청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자격요건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상세안내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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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31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