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
담당기관
통일부
신청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자격요건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상세안내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관련 지원금
납북피해자 지원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자격취득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를 위한 자격취득 지원
법문화교육(교육센터)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농업인, 청소년 등에 맞춤형,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 학습지, 학원, 독서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