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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지원 금액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

담당기관

통일부

신청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자격요건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상세안내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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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4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