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부설주차장 개방> ○ 건물주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상세안내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부설주차장 개방>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10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주차관리과/02-820-179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ㅇ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 대면 7개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동작구 부동산중개업소 관내지도 교체 설치 지원
동작구 영업 기간 3년 이상 부동산중개업소 관내지도 교체 설치 지원(업소당 10만원 이내)
울산문화관광재단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울산전시컨벤션센터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벡스코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벡스코 주차장 사용요금 할인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 병역명문가, 경차, 저공해 차량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