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상세안내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보훈명예수당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보훈명예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관련 지원금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함
보훈명예수당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공상군경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공상군경 본인 사망시 그 배우자(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