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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 금액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상세안내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명예수당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보훈명예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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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9000000115

최종 업데이트: 202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