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상세안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사업운영과/031-590-460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사업운영과/031-590-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