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자립정착금: 1,000만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능력개발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 대학생활안정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
상세안내
○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능력개발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 대학생활안정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 ○ 자립정착금: 1,000만원(2회 분할지급) ○ 능력개발비: 초등학교 70천원/월, 중등학교 100천원/월, 고등학교 130천원/월 ○ 대학생활안정금: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3-249-226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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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고위험 임산부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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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소지자에게 참여업체가 협약한 할인 등 우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합니다.
요보호아동 위문
요보호아동 위문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시행령 제 38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지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