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상세안내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4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백내장 의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백내장 의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백내장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순창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지원내용:-연간 35만원(포인트)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한도 지원)
백내장 수술비 지원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화에 의한 안질환 유병률 증가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적기치료 유도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사업
시력장애를 초래하는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 수술비를 대상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건상생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