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담당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청기한
공고에 따름
자격요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상세안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기후정책처/052-920-057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기후정책처/052-9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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