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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지원 금액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상세안내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91

최종 업데이트: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