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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지원 금액

○ 후견 심판청구 : 실비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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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5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