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후견 심판청구 : 실비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역별 자살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 고위험군 발굴·개입·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예방을 도모합니다.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용산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발달장애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생활안심보험) 가입 지원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돌발ㆍ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물질ㆍ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
발달장애인 안심보험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 (대인·대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