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상세안내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정책과/031-5191-249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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