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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장애인4~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금액

○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무료 법률상담 ○ 소송대리 - 소송비용 유료, 변호사 보수 무료

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상세안내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무료 법률상담 ○ 소송대리 - 소송비용 유료, 변호사 보수 무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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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장애인4~6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장애인4~6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무료 법률상담 ○ 소송대리 - 소송비용 유료, 변호사 보수 무료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장애인4~6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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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2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