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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금액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상세안내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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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1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