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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금액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주택'임대차 보증금 관련사건

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소액임차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상세안내

○ 소액임차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주택'임대차 보증금 관련사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소액임차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주택'임대차 보증금 관련사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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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2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