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
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격요건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상세안내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13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법문화교육서비스 제공
법교육 전문강사들이 주도로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지원
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서비스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 관련 민사소송지원
마을변호사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도니 마을 변호사와 손쉽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