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담당기관
방위사업청
신청기한
공고문에 따름
자격요건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상세안내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관련 지원금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부품국산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게 연구개발비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