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지원 금액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담당기관

방위사업청

신청기한

공고문에 따름

자격요건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상세안내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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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