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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지원 금액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신청기한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상세안내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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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400000011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