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지원 금액

○ 로컬크리에이터

담당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한

2024.02.16~2024.03.08

자격요건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상세안내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 지역 활성화,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획·운영하는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7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5년 기준이며, '26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 지역 활성화,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획·운영하는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7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5년 기준이며, '26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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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2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