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부문* :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해양레저장비 부문**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신청기한
2024.02.08~2024.03.08
자격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0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신청과제가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참여 > 유사과제를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 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 기업의 부도 -
상세안내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부문* :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해양레저장비 부문**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참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055-751-985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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