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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지원 금액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상세안내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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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1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