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청년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지원 금액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담당기관

인천교통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상세안내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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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100003

최종 업데이트: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