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
담당기관
인천교통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상세안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매점 및 음료자판기 우선임대
인천지하철 역구내 매점 및 음료자판기 임대차계약 우선자격 부여
귤현차량사업소 견학
유치원·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차량기지 견학기회 제공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임산부 및 영아동반자 교통비 지원-맘편한교통비
임산부 및 영아동반 가정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을 증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