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도시철도 요금 감면(정기권)

수도권 지하철 이용요금 감면(종류별 상이)

지원 금액

○ 수도권 지하철 이용료 감면

담당기관

인천교통공사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정기권 사용자 ○ 수도권 지하철 이용료 감면 (30일 이내 60회 사용) - 인천전용정기권 : 62,000원 - 거리비례정기권 1권종: 교통카드운임 1,750원 이내 이용 시 → 정기권 68,200원 2권종: 교통카드운임 1,850원 이용 시 → 정기권 69,200원 3권종: 교통카드운임 1,950원 이용 시 → 정기권 72,900원 4권종: 교통카드운임 2,050원 이용 시 → 정기권 76,700원 5권종: 교통카드운임 2,150원 이용 시 → 정기권 80,400원 6권종: 교통카드운임 2,250원 이용 시 → 정기권 84,200원 7권종: 교통카드운임 2,350원 이용 시 → 정기권 87,900원 8권종: 교통카드운임 2,450원 이용 시 → 정기권 91,600원 9권종: 교통카드운임 2,550원 이용 시 → 정기권 95,400원 10권종: 교통카드운임 2,650원 이용 시 → 정기권 99,100원 11권종: 교통카드운임 2,750원 이용 시 → 정기권 102,900원 12권종: 교통카드운임 2,850원 이용 시 → 정기권 106,600원 13권종: 교통카드운임 2,9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0,300원 14권종: 교통카드운임 3,0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4,100원 15권종: 교통카드운임 3,1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7,800원 16권종: 교통카드운임 3,250원 이용 시 → 정기권 121,600원 17권종: 교통카드운임 3,350원 이용 시 → 정기권 125,300원 18권종: 교통카드운임 3,450원 이상 이용 시 → 정기권 129,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요금 감면(정기권)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정기권 사용자
도시철도 요금 감면(정기권)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수도권 지하철 이용료 감면 (30일 이내 60회 사용) - 인천전용정기권 : 62,000원 - 거리비례정기권 1권종: 교통카드운임 1,750원 이내 이용 시 → 정기권 68,200원 2권종: 교통카드운임 1,850원 이용 시 → 정기권 69,200원 3권종: 교통카드운임 1,950원 이용 시 → 정기권 72,900원 4권종: 교통카드운임 2,050원 이용 시 → 정기권 76,700원 5권종: 교통카드운임 2,150원 이용 시 → 정기권 80,400원 6권종: 교통카드운임 2,250원 이용 시 → 정기권 84,
도시철도 요금 감면(정기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100006

최종 업데이트: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