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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도시철도 요금 감면(어린이)

어린이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지원 금액

○ 도시철도 어린이 할인승차 - 교통카드 : 기본운임 550원 - 1회용교통카드 :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

담당기관

인천교통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어린이 -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의 사람(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

상세안내

○ 어린이 -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의 사람(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 ○ 도시철도 어린이 할인승차 - 교통카드 : 기본운임 550원 - 1회용교통카드 :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기본운임 55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요금 감면(어린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어린이 -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의 사람(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
도시철도 요금 감면(어린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도시철도 어린이 할인승차 - 교통카드 : 기본운임 550원 - 1회용교통카드 :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기본운임 550원)
도시철도 요금 감면(어린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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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100005

최종 업데이트: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