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관련 지원금
2025년 천사지원금 지급(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천사지원금 지급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