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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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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21

최종 업데이트: 202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