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상세안내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60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초1~고3)
경계선지능 판정을 위한 병·의원,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
난치병학생 지원
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연300만원한도, 재적기간 중 총 1,500만원 이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보령시 다자녀가정, 임신부 바우처카드 지원사업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다자녀가정 특별지원(대학등록금)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 경감 도모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다자녀가정에 대한 생활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우대 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