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지원 금액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상세안내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2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