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지원 금액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

담당기관

경상북도

신청기한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자격요건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상세안내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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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4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