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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소규모 개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

지원 금액

○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호교체,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등 ○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신청기한

사업신청 공고 시

자격요건

○ 옹진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상세안내

○ 옹진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호교체,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등 ○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4,800천원) 한도 -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난방시설 등 ○ 지원단가 : 24,000천원(보조금 16,800, 자부담 7,200) -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정과/032-899-299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옹진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호교체,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등 ○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4,800천원) 한도 -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난방시설 등 ○ 지원단가 : 24,000천원(보조금 16,800, 자부담 7,200) -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농정과/032-899-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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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800000011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