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지원 금액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한

별도 안내

상세안내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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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