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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지원 금액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초과의 경우 50,350원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상세안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초과의 경우 50,350원(정액)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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