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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지원 금액

-

담당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상세안내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푸드플랜지원부/061-931-102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푸드플랜지원부/061-93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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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50000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