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 금액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농업인, 농업법인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정과/033-340-236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농정과/033-340-2369)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600000013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