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용의 50% 지원 -트랙터,이앙기(승용,.보행),논두렁조성기

지원 금액

○ 지원기종별 대당한도액의 50% 지원 - 트랙터,이앙기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신청기한

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

자격요건

○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상세안내

○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 지원기종별 대당한도액의 50% 지원 - 트랙터,이앙기(승용,.보행),논두렁조성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산물유통과/055-960-835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기종별 대당한도액의 50% 지원 - 트랙터,이앙기(승용,.보행),논두렁조성기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농산물유통과/055-960-8353)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600000012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