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담당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신청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자격요건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상세안내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