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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금액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

담당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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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0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