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특성화ㆍ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지원 금액

○ 인프라지원 - 독립 사무공간,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공동시설 제공 ○ 금융ㆍ투자 -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및 금융컨설팅 지원, VC 및 현지 진출 국내 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지원 ○ 특화 프로그램 - 제품현지화, 지자체 협력, 마케팅 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해외멘토단 -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지 해외진출 노하우, 해외규제정책 등의 주제로 웨비나 및 상담 운영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인프라지원 - 독립 사무공간,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공동시설 제공 ○ 금융ㆍ투자 -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및 금융컨설팅 지원, VC 및 현지 진출 국내 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지원 ○ 특화 프로그램 - 제품현지화, 지자체 협력, 마케팅 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해외멘토단 -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지 해외진출 노하우, 해외규제정책 등의 주제로 웨비나 및 상담 운영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글로벌협력처/055-751-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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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인프라지원 - 독립 사무공간,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공동시설 제공 ○ 금융ㆍ투자 -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및 금융컨설팅 지원, VC 및 현지 진출 국내 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지원 ○ 특화 프로그램 - 제품현지화, 지자체 협력, 마케팅 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해외멘토단 -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지 해외진출 노하우, 해외규제정책 등의 주제로 웨비나 및 상담 운영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글로벌협력처/055-751-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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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3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