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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근로자에게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무기명 법인회원가)

지원 금액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복지계획부/052-704-733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복지계획부/052-704-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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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