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상세안내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복지계획부/052-704-733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상근로자 50인 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수수료 면제 및 사업주 및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