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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

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지원 금액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신청기한

1월

자격요건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상세안내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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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700000013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